2016년 구글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뒤 아우디 A8, 혼다 UV 등 자율주행 콘셉트를 가진 차들이 등장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으나 완전 자율주행은 2150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전문가의 발표가 나왔다.
UN, 레벨4 기준 제정 논의 중단…레벨2 기준 완화에 초점
레벨3 자율주행 판매 가능 OEM,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일
2016년 구글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뒤 아우디 A8, 혼다 UV 등 자율주행 콘셉트를 가진 차들이 등장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으나 완전 자율주행은 2150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전문가의 발표가 나왔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지난 14일 ‘화성산업진흥원 제16차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전망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힘을 보태고 있으나 완전한 자율주행은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완전 자율주행은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되야 한다.
우리나라 골목길과 같은 곳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가능한지, 그런 구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형사 처벌까지 염두에 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기업이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 등으로 레벨5 완전 자율주행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레벨5는 마다하고 레벨3 자율주행 인증을 받은 OEM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일하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0년 6월 레벨3 자율주행 기준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 전세계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기준 제정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일한 기업으로 남아있다.
성적은 초라하다. 2년 동안 판매 대수가 7대밖에 되지 않는다.
옵션 가격은 700만원에 달하는데 유엔에서 제정한 기준은 최고 속도가 60km 이하, 고속도로에 한정, 영하 온도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차선 변경도 불가능했다.
기준 제정 후 2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차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자율차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기업이 감당하기에 큰 사고 책임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며 법제론자 입장에서도 AI에 대한 법제화를 거친 적이 없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유민상 상무는 “본래 레벨3 기준이 만들어지는 대로 레벨4 기준을 만들기로 유럽연합에서 합의를 했으나 국가 간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강한 처벌을 원하는 국가와 유연함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레벨4 기준 제정을 포기하기는 데 이르렀다”고 전했다.
현재 2024년 현재까지도 레벨4 기준 제정 논의는 아예 멈춰 있는 상태다.
유엔은 현대자동차의 HDA2,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같은 레벨2 자율주행에서 핸즈 오프(Hands off)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이 레벨2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자율주행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다.
테슬라도 ADAS를 강조할 뿐, 레벨3 이상 자율차의 양산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자율주행 레벨2를 추구하는 테슬라의 경우 사고 시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다.
레벨3가 되는 순간 책임은 테슬라에 돌아가기에 굳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레벨2로 이미 수익 모델이 증명이 됐기에 레벨3 인증조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공공 도로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신이 안전할지 그 반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트롤리 딜레마도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자동 변속기는 상용화되는 데 50년 에어백은 25년이 걸렸다.
자율주행도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법제화 다음 단계인 보험과 검사의 문제도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3월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를 할 수는 있으나 보험 제도는 이제서야 논의가 들어갔으며, 주기적으로 하는 차량 검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사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잡혀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실제 차량이 판매되고 법제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양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B2B 시장을 시작으로 하는 운수 사업자에게만 레벨4 자율주행차를 살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민상 상무는 “레벨3 차로 변경 가능에만 7년의 논의 기간을 거쳤다”며 “본래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레벨4 자율주행 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제대로된 법규가 없음에도 미국 기업들이 세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로 유민상 상무는 가이드라인만 제정하고 법규는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으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로운 문화 자체가 혁신을 가져온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강제성이 있는 법규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