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LGU+·KT 이어 최종 확정…지하철 백홀망 지속
과기부가 SKT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 취소 및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SKT의 28㎓ 대역 사용은 5월 31일 이후 중단되나,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속 구축 및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과기부는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
SKT가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올해 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GHz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