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사업자 측에서 지금 제출한 2,050억이 주파수할당신청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에 자본금, 2,050억이 명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19일 과기부가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주파수할당신청서 적시 자본금, 설립 시 자본금 아냐
자본조달계획 1월 제출 이후 변경한 적 없어
1차 대금 430억원 납부…선출자 받은 것 타당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좌초 위기를 겪는 가운데, 과기부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최종 결정을 위한 청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사유는 자본금 미확보와 구성주주를 문제 삼았다. 이에 스테이지엑스가 반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사업자 측에서 지금 제출한 2,050억이 주파수할당신청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에 자본금, 2,050억이 명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19일 과기부가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컨소시엄에서 5월 7일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5월 7일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가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로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신청서와 자본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파수 할당 인가를 통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가 확보될 경우,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출자를 이행할 계획을 거듭 제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와 부속서류에 명확히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2023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정요청으로, 2024년 1월 4일 보정자료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8일에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4년 3분기까지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했고,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은 기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을 나타냈다고 말했기 때문에 5월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할당 대금 1차분 430.1억 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청문에서도 과기부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재참여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 이통3사는 28GHz를 반환한 뒤 재참여에 대한 제한을 3년 동안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가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이통3사는 당시 3년간 참여가 제한됐지만, 만약 새롭게 할당을 시작할 때 재참여 허용은 일부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취소 후 재참여가 가능한 정책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절차는 경매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답변으로 업계에서는 5G 28GHz 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취득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주파수 할당 대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8GHz 이통3사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로 반납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는 선정 법인 취소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